7.
에스뀌브(Escquive)와 이동(Déplacement) 및 앞지르기(Dépassement)
검을 들지 않은 손 또는 뒤 다리의 무릎이 지면에 닿았다 할지라도 데쁠라스망과 에스뀌브는 허용됩니다.
그러나 대전 도중에 상대방에게 등을 돌리는 것은 금지됩니다. 등을 돌린 경우에는 벌칙을 받게 되며 반칙을 범한 선수가 실행하여 얻은 뚜슈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대전 도중, 한 선수가 상대방을 통과하였을 경우, 심판은 즉각적으로 ‘halte’를 명해야 하며 이후 두 선수는 앞지르기가 일어나기 전의 자리에 다시 위치합니다.
두 선수의 교차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교환된 뚜슈는 그것이 즉시 이루어진 것이라면 유효하지만 통과가 이루어진 후에 던져진 뚜슈의 경우 무효로 처리됩니다. 단 공격을 받은 선수가 몸을 돌려서 즉각적으로 상대를 찔렀을 경우 그 뚜슈는 유효합니다.
또한 마치 중에 플레쉬를 한 선수가 뚜슈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선수가 엉룰뢰르의 연결선이 뽑혀 나갈 정도의 긴 거리까지 삐스트 경계선을 벗어났어도 그 선수가 당한 뚜슈는 무효가 아닙니다.
8.
유효면 가림과 검을 잡지 않은 팔과 손의 사용
검을 잡지 않는 손과 팔을 공격행동이나 방어행동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반칙을 범한 선수가 실행하여 얻은 뚜슈는 무효로 처리한다. 또한 반칙을 범한 선수는 레드카드를 받게 됩니다.
플러레와 사브르에서 신체의 다른 부분을 통해, 가리기를 통해 또는 비정상적인 움직임으로 유효면을 보호하거나 가리는 것은 금지합니다. 만약 대전 동안 유효면을 가리거나 보호하기 위해 검을 잡지 않은 손과 팔을 사용할 경우 반칙을 범한 선수는 벌칙을 받게 됩니다.
만약 유효면을 가리거나 보호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확하게 이루어진 뚜슈가 무효타(농 발라블)로 표시될 경우, 반칙을 범한 선수는 벌칙을 받으며 해당 뚜슈는 득점으로 인정됩니다.
대전 동안 어떤 경우에도 검을 들지 않은 손으로 전기장비의 일부분을 만지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칙을 범한 선수가 실행하여 얻은 뚜슈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또한 심판은 이러한 반칙을 저지른 선수가 심판에게 등을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두 선수의 위치를 바꾸게 할 수 있습니다.
9.
지면의 획득과 상실
‘halte’ 명령이 내려졌을 때, 획득한 지면은 유효 뚜슈가 얻어질 때까지 계속 차지하게 됩니다. 다시 갸르드 자세를 취할 때 두 선수는 올바른 거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같은 거리를 서로 후퇴합니다. 그러나 경기가 꼬르-아-꼬르로 인해 중지되면, 선수들은 꼬르-아-꼬르를 당한 선수가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있던 자리를 지키면서 갸르드를 취합니다. 또한 꼬르-아-꼬르 없이 플레쉬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플레쉬를 당한 선수가 자신이 원래 있던 자리를 유지하면서 갸르드를 취해줍니다.
10.
삐스트의 경계선을 벗어난 경우
a. 대전의 중지
선수의 두발, 또는 한발이 삐스트 경계선 중 한 선을 벗어나면, 심판은 즉각 ‘halte’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두발이 모두 삐스트를 벗어났을 경우, 심판은 이 경계선을 벗어난 후에 일어난 모든 상황을 무효로 해야 합니다. 단 경계선을 벗어난 선수가 당한 뚜슈는 그것이 이미 경계선을 벗어난 후에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뚜슈가 즉각적이고 단순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단지 한발만이 삐스트를 벗어난 선수에 의해 실행된 뚜슈는 그 동작이 심판의 명령 이전에 시작되었을 경우에 유효로 인정됩니다.
두 선수 중 한 명이 두발 모두 삐스트를 벗어났을 경우, 적어도 한 발이라도 삐스트에 남아 있는 선수에 의해 이루어진 뚜슈만이 유효로 간주됩니다. 이는 그것이 꾸 두블(동시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b. 후방경계선
한 선수가 두 발 모두 삐스트의 후방 경계선을 완전히 벗어났을 경우에는 뚜슈 하나를 벌칙으로 받게 됩니다.
c. 측면경계선
만약 한 선수가 삐스트의 측면 경계선을 벗어나면 벗어난 지점으로부터 1m 뒤로 후퇴해야 합니다. 만일 공격한 선수가 공격 중에 삐스트 밖으로 나가면 그는 공격이 시작된 자리로 되돌아온 후 그 자리에서 1m를 후퇴합니다. 이 제재의 적용으로 인하여 선수 중 하나가 두발이 모두 후방경계선을 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선수가 뚜슈 하나를 당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뚜슈를 피하기 위하여 두 발이 측면 경계선 중 한 선을 벗어나게 되는 경우 - 특히 플레쉬를 하면서 - 그 선수는 벌칙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발적인 사고의 결과로 -예를 들면 밀려서- 삐스트의 경계선을 벗어나는 선수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11.
대전 시간
대전시간이란 실제의 시간, 즉 ‘allez’와 ‘halte’ 명령 사이의 실제 시간의 총계를 의미합니다.
예선전은 5뚜슈 최대 3분, 토너먼트는 15뚜슈, 최대 9분, 3분 3세트로 구성되며 각 세트 사이에 1분의 휴식이 주어집니다. 단체전은 각 릴레이가 3분 간 이어집니다.
12.
펜싱대회에 참가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도 선수는 규칙과 임원의 결정을 준수하며, 심판과 부심을 존중하며, 심판의 명령과 지휘에 충실히 따르겠다는 것을 명예를 걸고 서약한 것과 같습니다.
선수는 규칙에 적합한 모든 용구를 완벽하게 갖추고 대전 준비를 한 후 심판이 출전을 요구할 때마다 참여하여야 합니다. 경기를 위해 삐스트에 출석한 순간 선수는 모든 준비를 완전히 갖춘 상태여야 하는 것이죠. 즉 규정에 맞는 복장을 완전히 착용하고, 장갑과, 경기용 검, 그리고 휠드꼬르는 꼬끼유 안쪽 접속부분과 완전히 접속한 상태로 삐스트 위에 올라갑니다. 단 마스크는 검을 잡지 않은 손에 안고 있도록 합니다. 또한 선수들은 규격에 맞고 작동 상태가 완전한 두 자루의 검(한 자루는 예비용)과 두 개의 휠드꼬르(하나는 예비용)를 지니고 삐스트에 나와야 합니다.
경기 시작 전, 아래의 이유로 인해 선수의 머리카락은 가지런히 모아서 도복 내 또는 마스크 안쪽에 넣어야 합니다. :
- 유효면을 덮지 않도록 하기 위해 (뚜슈를 방해하지 않도록)
- 마치 중 그것을 다시 정리하기 위해 경기를 중단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규정을 어길시 심판은 해당 선수에게 벌칙을 주게 됩니다.
모든 경기는 항상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비정상적인 행동들(상대를 밀어뜨리면서 이루어지는 플레쉬, 무질서한 움직임, 비정상적인 이동, 난폭한 꾸, 넘어지면서 또는 넘어진 후 이루어진 뚜슈)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반칙의 경우 반칙을 범한 선수가 실시한 뚜슈는 무효가 됩니다.
경기 시작 전 두 선수는 그들의 상대방과 심판, 관중들에게 펜싱선수로서의 인사를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뚜슈가 던져진 후, 경기는 두 선수가 상대방과 심판, 관중들에게 인사를 하였을 때만 끝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두 선수는 심판이 결정을 내리는 동안 갸르드 선에서 부동의 자세로 있으며, 심판의 결정 후, 펜싱인사를 하며, 상대방과 악수를 합니다.
13.
소극적 경기운영(non-combativité)
만약 아래의 두 가지 기준에서 하나라도 있으면, 시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 약 1분 정도의 시간 동안 뚜슈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최소 15초 동안 칼 접촉이 없거나 또는 과도한 거리(마르쉐 팡트 거리보다 먼 거리) 유지
두 선수가 경기 중 소극적 경기운영을 보이면 심판은 즉각 ‘halte’를 명령하고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개인전
a) 토너먼트의 첫 1-2세트 : 1분 휴식 없이 바로 다음 세트를 진행
b) 토너먼트의 마지막 세트 : 바로 1분 연장전을 진행합니다. 1분의 경기는 시간을 모두 사용합니다. 연장전을 진행하기 전에 심판은 추첨을 통해 추첨 승자를 정해놓으며, 1분이 모두 지난 후에도 점수가 동점일 경우 사전 추첨의 승자가 경기를 이기게 됩니다.
단체전
a) 다음 릴레이로 넘어간다.
b) 만약 마지막 경기(9번째 경기)에서 양 팀이 소극적인 경기운영을 보이면 1분의 연장전 경기를 진행합니다.
14.
삐스트 위 또는 밖의 선수는 심판의 ‘알뜨’ 명령 전까지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심판의 결정 전 그의 곁에서 간섭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선수들은 어떤 경우에도 삐스트 위에서 도복을 벗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휠드꼬르를 바꿀 때도 마찬가지라서 보통 휠드꼬르 두 개를 묶어서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선을 교환합니다. 단 공식의료팀이나 F.I.E의 의료위원회 대표가 인정한 사고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경기가 끝난 후 선수들은 기술집행부에 전달한 점수 기록에 명확하게 사인을 해야 하고, 심판은 “X선수는 Y선수를 ‘몇 대 몇’으로 이겼음”을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선수들은 누구에게든지 하나의 뚜슈를 주거나 요구함이 없이 가능한 최대한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대회가 끝날 때까지 스포츠 정신을 발휘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기회를 지켜야 합니다.
상대의 유효면에 사실상 뚜슈를 시행하였다 할지라도 선수는 이 뚜슈를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정된 대전 시간 중에 시행된 것이 아니거나, 삐스트의 경계선을 벗어난 후의 뚜슈이거나, 전기 심판기의 고장에 의해서이거나, 격렬함이 동반되어진 뚜슈이거나, 규칙에 기술된 또 다른 이유에 의한 것입니다.
실제로 뚜슈를 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선수는 뚜슈를 선언 당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삐스트의 후방 경계선을 벗어난 결과이거나 상대 선수의 행위를 방해한 결과(상대를 밀면서 행한 플레쉬, 플러레와 사브르에서의 꼬르-아-꼬르, 검을 잡지 않은 손의 사용 등)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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