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펜싱복은 왜 흰색인가요?
전기 심판기가 출현하기 전까지는 검 끝에 코튼을 부착하고 코튼에 색이 있는 쵸크를 묻혀 상대 펜서의 유니폼에 자국이 찍힌 것으로 뚜슈 판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 때 쵸크의 색이 잘 보이도록 흰 옷을 입었던 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오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2.
왜 ‘750g 이상’의 압력을 가했을 때 뚜슈가 되도록 칼을 만든 건가요?
뚜슈로 인정되는 불이 들어오는 데에 필요한 750g의 압력 무게는 피부에 자상을 입히며 투과하는데 필요한 만큼에 힘을 토대로 정한 것입니다. 옛날 결투에서는 최초로 피를 흘리는 것이 명예를 읿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상을 입는 정도의 힘으로도 공격이 성공했다고 보는 것이죠.
3.
왜 사브르는 유효면이 상체뿐인가요?
사브르는 유효면이 허리 위로만 제한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브르가 말 탄 기병들의 무기였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에요. 적의 말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기병교전수칙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말이 전투에 대표적인 수송 수단이었던 시기에는 전투를 위하여 훈련된 말은 필수 군사 장비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을 위하여 훈련된 말은 전쟁이 만연하던 시대에 대단한 값어치가 있는 시대적 산물이었죠. 승자는 패자의 군사 물자나 전투 장비, 특히 말들을 취하여 전승물로 가져가거나 전쟁 물자로 재활용하였기 때문에 말이 상처받지 않도록 배려하던 것이 지금의 사브르가 유효면을 상체로만 제한하는 것으로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4.
검의 조작
펜싱의 세 종목-플러레, 에뻬, 사브르-에서 방어동작은 오로지 꼬끼유나 람므를 함께 또는 따로 사용해서 이루어집니다. 만약 손잡이에 특별한 장치나 밴드(잡아매는 것)가 없거나, 또는 손잡이가 특별한 형태를 지닌(갈고리 모양)경우가 아니라면, 선수는 자유롭게 원하는 방식으로 손잡이를 잡을 수 있고 손의 자세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을 계속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또는 공공연하거나 숨겨진 방법으로 던지듯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즉 검은 손잡이에서 손을 떼지 않고 사용해야 하며 공격행동을 하는 동안 손잡이를 따라서 손을 앞쪽이나 뒤쪽으로 미끄러뜨리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이 손에서 미끄러진 경우는 괜찮습니다.
만약 손잡이에 특별한 장치나 밴드가 있을 경우, 또는 특별한 형태(갈고리 모양)를 가질 경우 에뻬와 플러레는 엄지손가락의 윗면이 람므의 홈(선을 넣는 홈)과 같은 방향으로 향하도록 잡아야 하고 사브르에서는 람므의 넓은 면과 수직이 되는 방향으로 잡아야 합니다.
또한 검은 한 손으로만 조작하여야 합니다. 즉 선수는 손이나 팔의 부상을 이유로 반대편 손으로 바꾸는 것을 심판이 허락하지 않는 한 그 경기가 끝날 때까지 검을 잡은 손을 바꿀 수 없습니다.
5.
대전(combat)
경기 시작 전 먼저 호명된 선수는 심판의 오른쪽에 서야 합니다. 단 오른손잡이 선수와 왼손잡이 선수간의 경기에서 왼손잡이 선수가 먼저 호명된 경우에는 예외로, 왼손잡이 선수는 심판의 왼쪽에 서야 합니다. 심판은 양 선수의 앞발이 삐스트(piste)의 중앙선에서 2m 떨어진 갸르드선 뒤에 위치하여 서도록 지시합니다.
여기서 잠깐! 심판의 지시로 개시선에 서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양 선수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마주보고 인사를 해야 합니다. 그 후 심판을 향해서도 인사를 하고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 봅니다. 플러레의 경우 서로의 메탈자켓을 동시에 찔러 두 선수 모두 불이 잘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고 에뻬의 경우 꼬끼유로 상대방 포인트 팁을 눌러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확인합니다. (어스(접지)신호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합니다.) 보통은 선수들끼리 알아서(?) 인사를 나누고 장비가 잘 작동하는지를 점검하지만 심판이 ‘salut’,’test’라고 지시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인사는 서로를 마주 보고 검에 가볍게 키스하는 동작을 취해주면 됩니다. 심판이 선수에게 `en garde`라고 말하면 선수는 갸르드 자세를 취합니다. 경기의 시작에서, 그리고 유효한 뚜슈가 나온 뒤 갸르드 자세를 다시 취할 때 선수는 항상 삐스트 폭의 중앙에서 갸르드 자세를 합니다. 그러나 대전 진행 중, 유효하지 않은 뚜슈 이후 갸르드 자세를 다시 취할 때에는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있었던 자리에서 갸르드 자세를 취합니다. 단 두 선수 사이의 거리는 양쪽 선수가 팔을 뻗어 람므가 일직선인 상태에서 서로의 뽀엥뜨가 접촉되지 않을 정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올바른 거리에서 갸르드 자세를 다시 취할 때, 만약 경기가 정지되는 순간에 한 선수가 삐스트 후방 경계선 위에 위치했을 경우 위의 이유로 그 선수가 삐스트 후방 경계선 뒤로 밀려 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 선수가 후방경계선 위에 한 발을 두고 있을 경우, 그는 자신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 선수가 측면경계선을 이탈하여 ‘올바른 거리’에서 다시 갸르드 자세를 취할 경우, 반칙을 범한 선수는 위의 이유로 인하여 후방경계선 뒤에 위치하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는 하나의 뚜슈를 벌칙으로 받게 됩니다.
심판의 ‘En garde’명령과 함께 갸르드 자세를 취한 선수들은 `Etes-vous prêt?(준비 되었는가?)’라는 심판의 질문에 “예(oui)” 또는 “아니오(non)”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선수가 “oui”라는 긍정적인 대답을 하거나 부정하는 대답이 없을 경우, 심판은 “알레(Allez)”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과 함께 시합이 시작되고 심판기의 시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선수들은 심판의 ‘알레’ 명령 전까지는 정확한 자세로 갸르드를 취하고 있어야 하며 움직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플러레와 사브르에서 갸르드 자세로 ‘엉 린느’를 할 수는 없습니다.
대전은 “알레”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이 명령 이전에 던져진 ‘coup(찌르기나 베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효로 처리됩니다.) 대전은 ‘halte’라는 명령과 함께 중단됩니다. 단 대전의 정상적이고 규칙에 맞는 상태를 변경시킬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명령 없이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선수는 ‘halte’ 명령 직후부터 새로운 동작을 할 수 없습니다. 단 명령 이전에 이미 던져져 실행중인 꾸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그 후 이루어진 모든 동작들은 더 이상 절대적으로 유효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한 선수가 ‘알뜨’ 명령 이전에 동작을 멈추고, 그러고 나서 찔렸다면 그 뚜슈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halte’ 명령은 공격이 성공한 경우 외에도 선수간의 행동이 위험하거나, 문란하거나 혹은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선수 중 한사람이 검을 놓쳤거나, 삐스트를 벗어났을 때, 후퇴하면서 관중이나 심판에게 너무 가까이 접근한 경우 등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명령이 내려집니다.
(가) 후방 경계선을 넘었을 때
(나) 옆의 경계선을 넘었을 때
(다) 꼬르 아 꼬르(Corps à corps)일 때 (두 사람의 선수가 접촉해 있는 상태)
(라) 접근전에서 선수가 자기의 무기를 정상으로 다룰 수 없거나, 주심이 다룰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삐스트 위의 선수는 주심의 판정이 있을 때까지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며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심판은 선수가 삐스트를 벗어나는 것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선수가 허락 없이 삐스트를 벗어났을 경우 그 선수는 벌칙을 받게 됩니다.
모든 비정상적인 행동 및 동작(상대를 밀어부치면서 실시한 플레쉬, 질서를 파괴하는 동작, 부적당한 이동, 난폭한 꾸, 떨어지면서 실시한 꾸 등)은 금지입니다. 또한 플러레에서 경기 중에 무기를 든 팔의 팔꿈치 앞으로 무기를 들지 않은 팔을 가져가는 것도 금지입니다.
6.
접근전(꽁바 라프로쉐)과 신체접촉(Corps à corps)
접근전은 선수들이 검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심판이 선수들의 동작을 계속하여 살필 수 있는 한에서 충분히 오랫동안 허용됩니다.
꼬르-아-꼬르는 두 경기자가 접촉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심판은 대전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플러레와 사브르에서 (과격하거나 난폭하지 않더라도) 꼬르-아-꼬르를 유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러한 반칙을 범하는 경우, 심판은 반칙을 범한 선수에게 벌칙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칙을 범한 선수가 실행하여 얻은 뚜슈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모든 종목에서 뚜슈를 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꼬르-아-꼬르를 유발하거나, 또는 상대를 떼미는 것도 금지입니다. 이러한 반칙을 범하는 경우, 심판은 반칙을 범한 선수에게 벌칙을 줍니다. 이때에도 반칙을 범한 선수가 실행하여 얻은 뚜슈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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